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9호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36조에 의거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고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회 의 명: 2023년 제2차 시설운영위원회
2. 회의일자: 2023. 11. 30.(목)
3. 회의장소: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9호점 활동실
4. 참가위원: 이OO 운영위원장 외 3명
5. 보고내용
가. 이용자 현황
나. 2023년 이용자 및 이용 보호자 만족돋 조사 결과
다. 2023년 1차 추가경정 예산 보고
라. 2024년 세입세출 예산 보고
6. 심의사항
가. 이용료 환불 규정 변경
나. 센터 운영시간 변경
다. 2024년 사업계획